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군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ㆍ군수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ㆍ군수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군수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