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ㆍ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ㆍ활성화
3.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사회적 농장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
5.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6. 농촌 재능나눔활동
7.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 의원
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라.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마.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9조의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