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3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남원시 소속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애주기별 특성과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