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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3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3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및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군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기준 준수
3.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 혁신
4. 군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체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주관부서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
2. 인공지능 행정 확산 전략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술 도입ㆍ활용 방안
4. 군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ㆍ역량 강화 방안
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데이터 관리 및 정보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중앙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기술 도입 및 지원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원
3.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 대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군의원, 학계 관계자, 인공지능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1조

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사유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협력체계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