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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73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3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하고 진천군민의 문화예술공연 수요의 충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전당의 중공연장, 소공연장, 오픈전시실, 리허설룸, 연습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

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추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간 기획공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용허가 심의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문화예술 전문가
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③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전당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제8조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설관리ㆍ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공연장
2. 소공연장
3. 기본시설: 오픈전시실, 리허설룸, 연습실1, 연습실2, 연습실3
4. 부대시설 및 설비: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냉난방기, 악기 및 그 밖에 공연ㆍ전시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등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5.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13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이후 매 3시간당
5. 1일: 09:00부터 17:00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으로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4조

사용료 및 감면기준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시설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충청북도 및 진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나. 진천군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나. 진천군 관내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지급 및 청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위약금(총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한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한 차액 반환 및 위약금(반환금의 100분의 10) 배상
2.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한 일수만큼의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차액 반환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료의 반환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며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따른 예매확인증 등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 제한

군수는 전당의 유지ㆍ관리와 공연ㆍ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훼손 및 다른 사람의 안전한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반입물의 제한

군수는 전당 내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회원제 운영

① 군수는 전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유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휴관

① 전당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추석 및 설날 공휴일(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
3. 공연시설의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 필요로 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