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괴산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3.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