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산과 가공ㆍ유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산과 가공ㆍ유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량작물”이란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등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작물의 분류)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식량산업”이란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량작물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식량작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식량농가”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마다 식량작물의 생산, 유통체계 및 소비촉진을 위한 보은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보은군 식량산업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와 보은군 식량산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각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군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농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밖에 군수가 지명하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나. 식량작물 가공업체 대표
다. 생산자단체, 식량작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식량산업 관련 현안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
2. 식량작물 정책사업 시행 문제점 및 제도적 해소방안 검토
3. 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목표 달성 진도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식량산업 주요사항 점검 및 현안 정리
2. 식량산업 추진사항 점검 및 관리
3. 품목별 식량작물의 특이사항 취합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발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량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량작물의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의 식량작물 생산 및 확대를 위한 지원
2. 식량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3. 식량산업 관련 교육ㆍ연구ㆍ체험 지원
4.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관내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식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의 구성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량농가, 관계 기관ㆍ단체가 식량작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식량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