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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72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공영차고지”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차고지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버스공영차고지는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35-16 일원에 두며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은군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ㆍ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협의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2.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

제6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 등 기타시설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 파손, 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더럽히고 손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제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의위탁

① 군수는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1항제5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설물의 사용자(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버스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