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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2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71-7에 소재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이하 “하소동 화재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6. 7. 16.)
2. “유족”이란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사망자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3. “위로금”이란 보험사 등에서 지급한 금액 및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와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장례비 등을 제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 7. 16.>

제3조

위로금의 지급대상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 한한다.

제4조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하소동 화재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로금의 금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7. 16.>
1. 안전건설국장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천시의원
3. 변호사
4. 그 밖에 위로금 지급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로금의 결정

위로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위로금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로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유족에게 결정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로금의 청구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로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해외 거주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지급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위로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