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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72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영월군이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영월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

터미널의 설치

① 군수는 터미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식 터미널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경우 토지 및 건물 등을 임차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 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용·수익허가

터미널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

행위 제한

사용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

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제8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사용ㆍ수익 계약서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파산ㆍ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