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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2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월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영월군에 거주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25조에 따른 군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실태조사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4. 가스자동차단기(타이머콕)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5.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6.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7.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방연마스크 등)
8.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9.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