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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자치법규 226072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의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 영향분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후 입법 영향분석 실시 및 대상

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사후 입법 영향분석 기준

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적합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
3. 입법 원칙 준수 여부
4. 입법 경제성
5. 인권ㆍ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필요한 사항
②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이 확정한다.

제6조

입법 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무 담당 국장
3.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법률 및 입법 경제성 등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 입법 영향분석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 영향분석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 입법 영향분석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후 입법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