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의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의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 영향분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적합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
3. 입법 원칙 준수 여부
4. 입법 경제성
5. 인권ㆍ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필요한 사항
②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이 확정한다.
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무 담당 국장
3.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법률 및 입법 경제성 등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 입법 영향분석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 영향분석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 입법 영향분석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후 입법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