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울진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울진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울진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울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울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울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울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ㆍ다른 지역으로의 전출ㆍ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