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역관리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지역관리지원시설은 지역통합관리 사업 추진의 거점으로서 기능하며 지역통합관리 기반의 조성과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수행한다.
그 밖에 지역관리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