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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0718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6-02-05공포 2026-02-05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관리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역관리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역관리지원시설의 기능

지역관리지원시설은 지역통합관리 사업 추진의 거점으로서 기능하며 지역통합관리 기반의 조성과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수행한다.

제4조

운영규정

그 밖에 지역관리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