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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1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이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등”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직원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구미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
라.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의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의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수사(수사 대상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ㆍ경력증명서ㆍ근로계약서 중 한 가지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 비용 등 본인이 직접 지급한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
6.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
7.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소송비용 지급

①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제7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소송비용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원 등이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수하여 지원받은 소송비용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③ 의원 등은 제3조 각 호의 적극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별지제4호 서식의 소송비용 반납액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ㆍ판단
2.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환수,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 그 밖에 의정 및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의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