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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1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의원은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우선 배치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의정활동 보조인력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추천서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연봉은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④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