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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1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구미시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마이스(MICE)산업은 구미시의 산업ㆍ문화ㆍ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스마트 마이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민ㆍ관협력과 지역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s), 포상 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ㆍ박람회(ExhibitionsㆍEvents) 등을 유치ㆍ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유니크베뉴”란 역사ㆍ문화ㆍ산업ㆍ자연 등을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스마트 마이스”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마이스산업의 유치, 운영, 평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참여 촉진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방안
7. 마이스산업의 홍보ㆍ마케팅 전략 방안
8.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산업특화 기술전시회, 포럼 등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사 업
2. 지역 특화 유니크베뉴의 발굴ㆍ지정 및 활용 사업
3.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ㆍ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사업
4. 국내외 마이스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5. 경상북도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 마이스산업 기획ㆍ운영 사업
6. 마이스산업 정보시스템 및 통계조사 구축 사업
7. 스마트 마이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8. 구미시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 프로그램 개발사업
9.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단체 등이 구미시에 마이스 행사를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마이스산업 정책 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정책 자문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 우수 단체ㆍ기업ㆍ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적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되는 전담조직이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홍보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