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
3.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등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수술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