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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0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3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복 산업”이란 전복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복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전복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복 산업 활성화ㆍ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전복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복 산업 기술 개발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복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교육ㆍ체험ㆍ홍보 관련 사업
3. 전복 산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사업
4.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전복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복 산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완도군청의 전복산업 관련 부서장
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전복산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복산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전복 산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 및 홍보하고, 완도군 관내에서 전복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행사지원 등

① 군수는 전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

군수는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