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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6070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6-02-03공포 2026-02-03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
2. “투명시설물 등”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란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및 피해 저감(이하 “충돌방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 관내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발생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충돌방지 대책

① 군수는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투명시설물 등에 충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사업시행자 등에게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같은 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류의 이동 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3. 그밖에 충돌방지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강진군 경관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의 심의ㆍ자문 시, 해당 투명시설물 등에 대한 충돌방지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안건에 포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투명시설물 등에 대한 충돌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투명시설물 등의 시설물을 새로 건축ㆍ설치하거나 대규모 개축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돌방지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충돌방지 방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및 지원

① 군수는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투명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주체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돌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진군 건축조례」 및 「강진군 경관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 시 충돌방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충돌방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충돌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충돌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