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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05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6-02-03공포 2026-02-03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 이란 강진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 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환경교육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관련 공공ㆍ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및 홍보관, 탄소중립체험관 등(이하 “환경교육센터 등”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및 전남도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이 경우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