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수거장소”란 시장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를 위하여 지정한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사무소, 공동주택 등 수거용기가 비치된 장소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장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거장소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ㆍ홍보 및 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수거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규칙 또는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약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환경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