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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26070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구리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사업”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나목에서 정한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