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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0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정산

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