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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0699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8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돌봄노동의 경력인정의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돌봄노동 경력인정(이하 “경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기준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인정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서구일 것
2.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육아, 간병 등 사유로 무급 돌봄노동을 3개월 이상 하였을 것
3.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인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했을 것

제6조

경력인정서 발급기간 등

① 구청장은 경력인정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력인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