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돌봄노동 경력인정(이하 “경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인정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서구일 것
2.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육아, 간병 등 사유로 무급 돌봄노동을 3개월 이상 하였을 것
3.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인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했을 것
① 구청장은 경력인정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력인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