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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69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2-03공포 2026-02-03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ㆍ규모 변경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 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동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