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