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리한 행정ㆍ복지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리한 행정ㆍ복지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직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
2.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