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