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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7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