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서 정읍시가 조성한 내장산자연휴양림을 말한다.
휴양림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용산동 산50 일원으로 한다.
① 휴양림(숙박 및 야영시설 외)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공휴일(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이용하기에 위험하거나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텐트), 차박,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사람
6.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수칙과 시설사용료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정읍사랑 상품권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사용시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읍사랑 상품권의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휴양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을 예약한 사람은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숙박시설 중 일부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
2.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읍시민
3.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휴양림 숙박시설 할인권을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시설 또는 신청 취소된 시설은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의 시설 중 일부를 예약제외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발생, 기존 예약시설의 사용 곤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동절기 도래 등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예약제외 시설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예약제외 시설은 주중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예약제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사전에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 남용 또는 부당한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설 명칭,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① 휴양림 예약자는 휴양림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우선 예약으로 예약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휴양림 이용 시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취소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중 제6조에 의한 퇴장을 명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휴양림 내 시설(수목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