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횡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횡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횡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횡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여부 및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
2.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 결정
3.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지역경제ㆍ복지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3. 지역경제ㆍ복지ㆍ법률 등 민생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