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 있고 연속하여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의 성별ㆍ연령ㆍ가구형태 등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향 희망자를 발굴하고, 귀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암군 귀향 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 촉진 홍보 활성화 방안
2.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지원 방안
3. 귀향인의 정착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성별 특성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취업ㆍ창업ㆍ돌봄 연계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가구형태 등을 포함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ㆍ교류 지원
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3. 귀향인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4. 귀향인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
5. 귀향인 정착마을 기반시설 설치 지원
6.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
7. 창업 및 취업 알선ㆍ교육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을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귀향인이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귀향인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