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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태어난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ㆍ의료ㆍ보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영암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 어떠한 사유라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10. 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란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암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말한다.
2.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영암군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아동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암군수가 발급하는 휴대용 카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성별, 양육환경, 언어ㆍ문화적 특성 등에 따른 어려움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보건ㆍ의료 서비스 이용
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5. 출산ㆍ양육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동행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6조

신청 주체 등

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확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아동의 부 또는 모
2.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② 다만,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견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은 군수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확인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7조

신청 및 조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 관계인의 확인 또는 현장조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국내 출생 사실
3. 아동의 출생등록 여부
4.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아동과의 관계. 다만,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0. 1.>]

제8조

확인서 등의 발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와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확인서와 확인증은 해당 아동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을 증명하는 효력
2.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를 증명하는 효력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부여하거나 증명하는 효력
4.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공적 신분증명서로서의 효력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0. 1.>]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10. 1.>]

제10조

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0. 1.>]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0. 1.>]

제12조

홍보

군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