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