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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66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1-29공포 2026-01-29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