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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66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1-29공포 2026-01-29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 이ㆍ미용 장비를 갖춘 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이ㆍ미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