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의령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의령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의령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직계존속이 영위하던 농업경영을 사실상 인수하여 주된 경영주가 된 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교육ㆍ견학ㆍ컨설팅 등 육성 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농촌 정착지원 방안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2. 농업 관련 창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
5.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지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농 교육을 실시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