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버스”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운행노선”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운행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 등 공영버스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외곽지 벽지마을 운행이 필요한 비수익 노선으로서, 군수가 노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ㆍ농촌형교통모델버스ㆍ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양질의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