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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6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버스 이용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버스”란 농어촌버스ㆍ농촌형교통모델버스ㆍ마을버스를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은 운송사업자가 군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이용객으로 한다.

제4조

버스 무료운송 손실액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실액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이하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해당 연도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년도 손실액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