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의령읍 의병로6길 13(의령읍 서동리 253번지)에 둔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터미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 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