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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65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의령읍 의병로6길 13(의령읍 서동리 253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터미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제한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 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

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