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령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65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의령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ㆍ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의령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3.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무더위·한파 쉼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냉난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 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2. 선풍기, 온열기 등 냉난방기 보급 사업3. 폭염ㆍ한파 응급키트 지원 사업4. 온열ㆍ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