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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65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의령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또는 다중밀집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가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전파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으로의 신속 대피 방안
8.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난상황 전파방법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지역 방송사
3.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마을방송시설
6.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군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반복 송출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제8조

교육ㆍ훈련 등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