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령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65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이하 “영농폐기물 등”이라 한다)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에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등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제5조의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등의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등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등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