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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6065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 방지와 관련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해 의령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관련 부서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4.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민관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