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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65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樂聖) 우륵의 탄신을 기념하는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회의 명칭

대회의 명칭은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 가야금경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개최 장소

대회의 개최 장소는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회주관 및 위탁

① 대회는 군수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야금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회 위탁 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실적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정한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이하 “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회 운영ㆍ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심사, 시상 등 대회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것
3. 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잔여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대회운영보고

수탁자는 대회가 끝나고 1달 이내에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