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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5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1인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주거안정 지원 사업
4.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5. 위기 대응ㆍ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련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