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군수는 제5조의 1인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주거안정 지원 사업
4.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5. 위기 대응ㆍ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련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