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자의령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방문하여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노후ㆍ유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활용사업
5.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우대 혜택 제공
7. 관광, 축제, 행사 등 지역 정보 제공
8. 공공시설 입장료, 사용료 감면 등 부자의령군민 활동 지원
9.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