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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1-27공포 2026-01-27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남원시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