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와 같다.
2. “청년농업인”이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이 상의 명칭은 서산시 농업인대상이라 한다.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 부문
2. 원예ㆍ특작 부문
3. 축산 부문
4. 청년농업인 부문
5. 여성농업인 부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문
② 시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과 생산자단체의 구분 없이 농업인 1명 또는 생산자단체 1개로 한다.
③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① 수상후보자는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①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시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