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5조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7.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